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 노동자, 육아휴직 반갑습니다. 노동계의 변화의 바람이 일고있습니다. 바로 2018년도가 되면서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많이 높아졌던 점인대요 대한민국에서 11년만에 두자리수 상승을 했고 17년만에 16%이상으로 인상이 되었다고들하죠(6470→7530)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임금을 받으면서 여러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 정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일용직노동자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가를 다녀온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를 통해 직접 살펴보는 방법 1 페이지 접속후 첫화면에서 주제별 바로가기 항목들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서 근로/노동 관련한 주제로 들어가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