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 노동자, 육아휴직

시선강탈 2018. 3. 31. 15:44



반갑습니다. 노동계의 변화의 바람이 일고있습니다. 바로 2018년도가 되면서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많이 높아졌던 점인대요 대한민국에서 11년만에 두자리수 상승을 했고 17년만에 16%이상으로 인상이 되었다고들하죠(6470→7530)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임금을 받으면서 여러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 정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일용직노동자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가를 다녀온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를 통해 직접 살펴보는 방법

 1 페이지 접속후 첫화면에서 주제별 바로가기 항목들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서 근로/노동 관련한 주제로 들어가줍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다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장애인 고용이나 고령자 고용, 고령자 일자리에 관한 정보와 저희가 주의깊게 살펴볼 퇴직금에 대한 항목이 보이실겁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우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4주간 일한 소정 근로시간이 열다섯시간 이상인 노동자에 한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하는 말은 근로 계약을 하고나서부터 종료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두차례의 개정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퇴직금 보장법이 적용이 되게되면서 4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했던 사업장도 지급해야합니다. 이떄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되는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끼리 운영하거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산정하기전에 알아야할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하고나서부터 해지할때까지 총 기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동을 하겠다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끝이나는게 맞습니다.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을 반복해서 하는경우 두 계약의 총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루단위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라 계속근로자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선박, 건물등등 여러 공사현장등에서 노동을 하면서 공사가 만료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근로가 예정된 경우네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육아휴직을 낸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중에 받았던 임금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있었던 휴가 기간을 제외하며 육아기 근로 단축을 한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제외해서 계산하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계속 고용을 전제하에 고용주의 승인이 있으면 일정 기간동안 출국한뒤 다시 입국해서 근로하던곳에서 금루하였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종전환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으나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임용된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고려해봐야하니


가, 나두개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고 가라는 기업이 나라는 기업에게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전되게되면 원칙적으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 지게되는 경우가됩니다 따라서 계속성이 유지되어 퇴직금을 산정하기위한 기간에 포함이 되게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지급하는 기준은 아셨지만 어떻게 산정이 되고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는지 알아야 해당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1 우선 업무를 하지않을때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외의 기타 사유로 고용자에게 승인을 받고 휴업한 경우


 2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녀와야하는 군대, 병역 의무를 다하기위해서 일을 하지못한기간이나 휴직한 경우(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3 육아휴직 기간

 4 출산하기전과 후에 휴가 기간


 5 수습기간(계약서상에 해당 기간은 산정제외라고 명시된 경우)


 6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경우


 7 쟁의행위(태업, 직장폐쇄, 파업 등) 기간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기간의 합계]÷365



예를 들어서 아래와같이 대략 3년간 일을해서 총 근로기간이 1080일 정도이며 월급, 기타수당,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연간 상여금등을 임의로 설정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사진)


일용직 노동자, 육아휴직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기준 정보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하셨던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